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382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① 원고로부터 84,096,576원을 지급받고, ②...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쪽 5행 “③” 다음에 “피고는 원고가 잔급지급기일인 2016. 11. 30.까지 계약금은 물론 잔금도 지급하지 않자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2017. 3. 15.까지 잔금지급일을 연장하여 달라고 하여 특약으로 잔금지급일을 연장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2017. 3. 15. 잔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되었다. 또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3행의 “규정되어있는”을 “규정되어 있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 하단 6행과 7행 사이에 다음을 추가한다.

『가. 위 매매계약의 자동해제 여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매수인이 수회에 걸친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잔금 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된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546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5030 판결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