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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5나55083
중도금지급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13행 “협의이나”를 “협의나”로 수정하고, 제1심 판결의 제5면 8행부터 마지막행까지(‘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하자 수리비 38,000,000원, 전기부분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33,000,000원, 원고가 미납한 부품 대금 22,000,000원(절단기 2세트 17,500,000원 예비품 4,5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차 중도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먼저 하자 수리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기계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대로 제작되지 아니하였다

거나 필수적인 부품이 누락된 상태로 또는 성능에 하자가 있는 상태로 납품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전기부분 납품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기계 납품에 따른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기계 시운전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원고가 시운전에 응하지 않고 구동칩을 따로 보관하거나 암호를 설정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임의로 우리이엔씨에 이 사건 기계 구동을 위한 전기패널과 칩 제작을 의뢰하여 그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비용 상당액의 상환을 구할 어떤 권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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