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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7.12 2017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Passat 1.8 T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 아반 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3. 19:37 경 위 Passat 1.8 TSI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588 삽 교 교회 앞 45번 국도를 서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자전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와 백 밀러 등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1 차로 도로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그 직후 뒤따르던 후행 차량인 B가 운전하는 아반 떼 승용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호흡 중추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3. 19:37 경 위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588 삽 교 교회 앞 45번 국도를 서산 쪽에서 아산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의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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