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 교 평야로를 삽 교 쪽에서 고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편도 1 차로의 도로이므로 앞서 진행하는 자전거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후 사경으로 충격하여 위 자전거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사고시간 특정, 피의 차량 이동 경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