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17』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서 ‘E ’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염색 임가공 비 편취 피고인은 2014. 10. 26. 11:00 경 양산시 F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피해자라고 함) 양산공장에서,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 비수기 라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염색 임가공 선급금 1억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염색 임가공을 하여 납품하고 그 대신 성수기인 2015. 4.부터 염색 임가공 대금에서 상계처리 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E는 그 무렵 매월 직원 임금 및 관리비 등 약 1억 3,000만 원, 거래처 어음 상환금 1억 원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출이 저조하여 물품대금 채무 등이 10억 원이 넘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염색 임가공 대금을 미리 지급 받더라도 선급금을 받은 만큼 염색 임가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H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27. 경 액면 금 5,000만 원 전자어음 1 장, 같은 해 11. 10. 액면 금 2,500만원 전자어음 1 장, 같은 해 12. 1. 액면 금 2,500만 원 전자어음 1 장을 교부 받고 2015. 3. 경 피해자에게 원단 염색 임가공 37,414,647원 상당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62,585,353원을 편취하였다.
2. 방모사 납품 편취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방모사를 공급 받은 후 그 대금을 다음 달 말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왔으나 매출 저조와 채무 증가로 인하여 피해 자로부터 납품 받은 원사 및 염색 가공 선급금으로 거래처 채무 등을 돌려 막 기하고 있던 중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납품 받더라도 더 이상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 경부터 2015. 3. 15. 경까지 피해자의 성명 불상 담당직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