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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10.27 2017고단38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부터 2016. 12. 말경까지 경북 안동시 D에서 ‘E’ 상호로 조립식 판 넬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3. 3. 8. 위 E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으로부터 공급 가액 150,000원 상당의 조립식 판 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 받고도 F과 통정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38회에 걸쳐 합계 금 622,965,287원 상당의 조립식 판 넬 제조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와 통정하여 위 금액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4. 8. 위 E 사무실에서 ‘G’ 업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720,000원 상당의 조립식 자재 대를 제조하여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8.까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금 308,74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동 세무서 장의 고발장

1. 범죄 일람표,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 계산서 과소 발행 집계, 수입금액 누락 입금 명세, 세금 계산서 가공 발행 집계, 무자료 매입 명세, 전자 세금 계산서, 각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각 허위 세금 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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