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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50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경우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8. 경 위 주유소에서 무자료 기름 판매상인 D로부터 공급 가액 20,236,363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 받고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회에 걸쳐 위 D로부터 공급 가액 합계 2,621,974,309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 받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부가 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C 주유소 17년 총괄보고 내역 등, C 주유소 상 하반기 입하( 매입) 세부 내역, C 주유소 거래처 거래사실 조회 내역, 각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각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 표, 각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C 주유소 세금 계산서 미 수취 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는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각 범행 기간, 횟수, 세금 계산서의 가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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