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25 2018노12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각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이나 견해 또는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기존의 명예 훼손죄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아래

4. 가항 기재와 같이 모욕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 이유와 당 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농협 E 지점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던 직원 F의 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위 F가 당시 위 D 농협 VIP 고객이 던 피해자 G에 대하여 무속신앙의 측면에서 이끌려 그 종교적 헌납금 마련을 위하여 위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1) 2016. 2. 17.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7. 18:00 경 위 D 농협 탕 비 실에서 직원 H, I, J, K이 듣는 가운데 위 K에게 “F 가 빚이 많다는 데, 아마 G에게 모두 갖다주었을 것이다.

F는 G 고객이 무역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 라 ”라고 다그친 후, 계속하여 “ 남 묘 호랑 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있는데 F가 거기 사이 비 종교집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K이 너는 종교가 뭐고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 묘 호랑 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