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9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년 2월 중순경 양산시 C에 있는 D 농협 E 지점에서 과장 대리로 근무하던 직원 F의 조합에 대한 업무상 횡령 사건이 불거지자, 위 F가 당시 위 D 농협 VIP 고객이 던 피해자 G에 대하여 무속신앙의 측면에서 이끌려 그 종교적 헌납금 마련을 위하여 위 조합의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가. 2016. 2. 17.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7. 18:00 경 위 D 농협 탕 비 실에서 직원 H, I, J, K이 듣는 가운데 위 K에게 “F 가 빚이 많다는 데, 아마 G에게 모두 갖다주었을 것이다.

F는 G 고객이 무역업을 한다고 하였는데 모두 거짓말 아니냐

사실대로 말해 라 ”라고 다그친 후, 계속하여 “ 남 묘 호랑 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있는데 F가 거기 사이 비 종교집단에 빠져 있는 것 같다.

K이 너는 종교가 뭐고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 묘 호랑 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6. 2. 18.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18. 10:00 경 위 D 농협 조합장 실에서 위 K을 불러 “G 고객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묻고, 이에 위 K이 “ 무역 일을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고 대답하자, “ 무역사업하는 사람이 아닌 줄 다 알고 있다, 니도 매달 10 만원씩 G 고객에게 자동 이체되는 거 달 알고 있다.

니도 남 묘 호랑 교라는 악랄한 사이비 종교집단 교주에게 상납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 묘 호랑 교 또는 특정 종교의 교주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한 바도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16. 2. 23.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