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0: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463-14에 있는 임성 중학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례 원 방면에서 예산 운전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삽 교 방면에서 예산 읍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9 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조수석 쪽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 양형 인자 : 처벌 불원( 감경요소) 권고 영역과 권고 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1월 이상 6월 이하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8주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