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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8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로 디 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20:10 경 아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방축동 방면에서 홈 마트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ca110 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3 족지 원위 족 저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 소견서

1. cctv 캡 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 이상 금고 8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발가락을 절단하여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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