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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1. 5. 선고 2009가합15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원고

피고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이광선)

변론종결

2009. 10. 8.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38,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9.부터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747,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케드콤(이하 ‘케드콤’이라 한다)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상장법인으로서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1은 케드콤의 대표이사, 피고 2는 전무이사(신고업무담당이사)이다.

나. 케드콤은 2006년 제31기, 2007년 제32기 1분기, 반기, 3분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위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각 사업보고서(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사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2007. 3. 31.(제31기 사업보고서), 2007. 5. 16.(제32기 1분기 보고서), 2007. 8. 15.(제32기 반기 보고서), 2007. 11. 15.(제32기 3분기 보고서) 각 공시하였고, 피고 3 회계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케드콤의 제31기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을 낸 외부감사인이다.

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008. 2. 20. 제2차 회의에서 케드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케드콤에 대하여 유가증권 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시정요구의 조치를 하였고, 피고 3 회계법인에 대하여는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직무정지건의 등의 조치를 하였다.

라. 케드콤이 작성·공시한 이 사건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이 있다.

(1) 매도가능증권 감액손실 과소계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케드콤은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주식회사 위즈플러스(이하 ‘위즈플러스’라 한다)의 주식 791,000,000원 상당을 감액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2) 매출채권 및 선급금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바, ①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으며 2년 이상 장기 미회수 중인 위즈플러스에 대한 매출채권 5,077,000,000원 중 회수가능가액 2,554,000,000원을 제외한 2,523,000,000원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115,000,000원만을 계상하고 나머지 회수가능성이 없는 매출채권 2,408,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② 회수가능성이 없는 ㉠ 폐업 중인 주식회사 유비랩(이하 ‘유비랩’이라 한다)에 대한 선급금 365,000,000원, ㉡ 위즈플러스에 대한 선급금 273,000,000원, ㉢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중인 선급금 235,000,000원(26개 업체에 대한 선급금)의 합계 873,000,000원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야 함에도, 그 중 20,000,000원만 설정하여 선급금 853,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재고자산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결산시 시가를 파악하여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경우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함에도, 재고자산 평가손실 882,000,000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다.

(4)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한 경우에만 차감할 일시적 차이의 법인세효과는 실현될 수 있으므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하고, 특히 최근 회계연도에 회계손실이 발생한 경우는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일부 매출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추정(매년 50% 성장 가정)한 매출액을 미이행계약의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② 영업실적이 좋았던 2000. - 2004. 시기의 평균매출이익률(6.6%)이 매년 1% 내외 상승한다고 추정하여 산정한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예상과세소득을 과대추정함으로써, 2006년 말 3,760,000,000원, 2007년 1분기 말 3,934,000,000원, 2007년 반기 말 3,682,000,000원, 2007년 3분기 말 3,934,000,000원을 과대계상하였다.

마. 원고는 케드콤의 제3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07. 3. 31. 이전부터 케드콤이 발행한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케드콤의 주가가 하락한 2008. 7. 25.까지 이를 모두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갑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거짓의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186조의 5 , 제14조 제1항 에 규정된 ‘사업보고서 중 투자판단 또는 유가증권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증빙 서류 등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의 영업 및 손익상황, 재무구조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현황에 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외에도, 사업보고서 등 재무제표는 일반투자자가 회사의 재무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의 지표인 점,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익잉여금처분 또는 결손금처리, 현금흐름 및 자본변동을 공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보는 점(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문단 15) 등에 비추어 보면, 회사의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기업회계기준’, ‘기업회계기준서' 등)이 허용하는 합리적·객관적 범위를 넘어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구성하는 항목들에 관하여 그 평가손실액 또는 회수가능가액 등을 상당한 정도로 과장하여 기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회계처리기준위반 사항은 매도가능증권의 회수가능액, 매출채권 및 선급금 중 회수불가능액,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액, 미래의 예상과세소득액 등 회계 추정치에 관한 것들이지만, 이러한 항목은 모두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자본 항목을 구성하는 것들로서 그것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어 합리적·객관적인 범위를 넘어 과대평가될 경우에는 자산과 자본, 당기순이익을 부풀려 기업의 재무상황을 왜곡하여 표시할 수 있는 것들이며, 실제로 위에서 본 과대계상액의 총 합계액은 2006년(제31기) 사업보고서 기준 8,694,000,000원으로서, 이는 위 사업보고서상의 자본 총계 29,232,908,707원의 약 30%에 이르는 액수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자산 과대계상으로 인한 거짓의 기재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이하 이 사건 사업보고서상의 위 허위 기재 및 공시를 ‘이 사건 허위공시’라 한다), 이는 원고와 같은 일반투자가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데, 이 사건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후 원고는 이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그에 기초하여 공개시장에서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그 후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1, 2는 이 사건 사업보고서 작성·공시 당시 케드콤의 이사로서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 5 , 제14조 제1항 에 따라, 피고 3 회계법인은 감사인으로서 위 법 제197조 , 외감법 제17조 제2항 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케드콤이 1996. 7. 22. 아남텔레콤 주식회사(이하 ‘아날텔레콤’이라 한다)의 주식 90,000주를 555,000,000원에 취득한 이후 아남텔레콤이 2003. 2.경 케이티파워텔 주식회사(이하 ‘케이티파워텔’이라 한다)에 1 : 48.99의 비율로 흡수합병되면서 케이티파워텔 주식 1,837주(취득가액 2,000만 원)을 취득하였음에도, 새로 취득한 케이티파워텔의 주식가액을 아날텔레콤 주식의 장부가액 555,000,000원으로 유지하여 그 차액인 535,000,000원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케이티파워텔이 아남텔레콤을 합병할 당시인 2003. 2. 무렵 기업회계기준서 등 기업회계처리기준에는 회사가 합병된 경우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고, 다만 그 당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0-10(2000. 2. 16. 발표, 이하 ’제1차 의견서‘라 한다)는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법인 주식 대신에 합병법인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은 자산의 교환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회계처리가 필요 없음, 상기 합병거래는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 간에 일어난 거래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계적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금융감독원이 2000. 2. 무렵에는 회사의 합병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른바 지분법을 채택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고{따라서 금융감독원은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받은 것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 56에서 규정한 ’다른 자산과의 교환거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 후 금융감독원은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9(2006. 12. 15. 발표, 이하 제2차 의견서’라 한다)에 이르러 ‘피투자회사가 흡수합병됨에 따라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경우 투자회사는 동 교환거래에 대하여 공정가액에 근거하여 회계처리하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없거나 다음과 같이 교환거래로 인해 합병 전 보유주식과 합병 후 보유주식의 경제적 실질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장부가액을 그대로 유지함, ① 투자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두 종속회사간 합병으로 인해 특정 종속회사의 주식이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는 경우, ② 피투자회사가 합병되어 투자회사가 보유한 피투자회사 주식이 형식상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었으나 합병된 피투자회사가 실질적 매수회사인 경우, ③ 지분통합합병으로 인해 피투자회사의 주식이 합병에 참여한 다른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된 경우, ④ 기타 피투자회사가 합병됨에 따라 투자회사의 보유주식이 합병회사의 주식으로 교환되더라도 합병 전과 합병 후 보유주식의 미래 기대현금흐름의 중요한 변동이 없는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회사 합병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기존의 지분법 대신 매수법을 채택하여 합병회사의 주식을 교부받는 것을 자산의 교환이라고 본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제2차 의견서는 ‘발표일인 2006. 12. 15.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하고, 그 발표일로부터 제1차 의견서를 폐지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제1, 2차 의견서에 의하면 케드콤은 케이티파워텔의 아날테레콤 합병을 원인으로 교부받은 케이티파워텔 주식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의 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의 내용보다 타당한 다른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의견서를 따른 회계처리나 감사절차는 금융감독원 실무자로부터 존중받게 되는 것이므로(재무보고 등에 관한 실무의견서 운영방안(2005. 12. 13.)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케드콤이 제1차 의견서에 따라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은 당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케드콤이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유가증권) 문단 33{‘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하 “회수가능가액”이라 한다)이 채무증권의 상각후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지는 대차대조표일마다 평가하고 그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일인 2006. 12. 31. 기준으로 케이티파워텔 주식의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케드콤은 2006년 사업보고서에 위 주식의 순자산가액을 8,52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합병시 주식의 교환비율(1 : 48.99)에 비추어 이미 감액손실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위 주식의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기준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34는 ‘다음의 경우는 감액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경우, 또는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된 경우, ㈏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의 지연과 같은 계약의 실질적인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정리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와 같이,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적 곤경과 관련한 경제적 또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에 당초의 차입조건의 완화가 불가피한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은 경우, ㈒ 과거에 그 유가증권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으며 그 때의 감액사유가 계속 존재하는 경우, ㈓ 유가증권발행자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그 유가증권이 시장성을 잃게 된 경우, ㈔ 표시이자율 또는 유효이자율이 일반적인 시장이자율보다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채무증권(예: 후순위채권, 정크본드)을 법규나 채무재조정협약 등에 의해 취득한 경우,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관리절차를 신청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 기타 ㈎ 내지 ㈕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6년 사업보고서 작성 당시 케이티파워텔에게 위 ㈎ 내지 ㈖의 경우에 해당하는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 주장의 위 순자산가액이 위 회계기준서에서 말하는 ‘회수가능가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위 순자산가액으로부터 위 감액손실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의 교환비율로 알 수 있다는 감액손실은 피합병회사인 아날텔레콤의 주식에 대한 것일 뿐 케이티파워텔의 주식에 대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거짓의 기재나 중요사항 미기재가 아니라는 주장

(가) 위즈플러스 발행 주식의 감액손실 미인식 부분

피고들은, 위즈플러스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가액 791,000,000원을 감액손실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2006. 11. 24. 발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접근법들 중 시장접근법, 즉 위즈플러스의 재무정보에만 의존한 평가결과가 아니라 위즈플러스의 기술력, 위 회사의 매각추진 과정에서 체결한 양해각서상에 나타난 위 회사의 가치 및 2006년에 거래된 위 회사의 주식 매매가격 등 비재무적 정보를 종합평가한 결과, 위즈플러스의 발행주식에 대한 장부가액의 회수가 문제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므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즈플러스가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본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33과 34를 종합해 보면,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회수가능가액이 취득원가보다 작은 경우에는 감액손실을 인식할 것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위즈플러스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므로{문단 34의 (가)호의 감액손실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피고들은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감액손실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을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즈플러스는 자산규모 70억 원 미만인 회사로서 셋탑박스의 개발 및 마케팅 업무를 위주로 하며 케드콤이 대주주(31.73%)인바, ① 위즈플러스는 2001. 8. 9. 주식회사 알티캐스트(이하 ‘알티캐스트’라 한다)와 사이에, 위즈플러스가 지정한 셋탑박스에 알티캐스트가 자체 개발한 DVB(디지털 비디오 방송) - MHP 1.0 미들웨어를 포팅함으로써 DVB-MHP형 양방향 데이터 방송을 지원하는 셋탑박스를 생산하여 스카이라이프와 해외시장에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사업협력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케드콤은 2005. 9. 2. 독일의 디지웨이브전자 유한회사와 사이에, 위즈플러스가 제조·배급한 DVB/MPEG 수신기에 관하여 디지웨이브전자가 2005. 9. 1.부터 2년간 유럽 내 위즈플러스의 독점적 지점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디지웨이브전자는 위즈플러스의 MHP 플랫폼 셋탑박스 제품을 자신의 브랜드인 ‘Protek'이라는 이름으로 독일을 비롯한 유럽시장에서 판매한 사실, ③ 케드콤은 2006. 말경부터 위즈플러스의 해외매각을 추진하여 2007. 1. 16. 노르웨이의 ‘코낙스 에이에스사’와 사이에, 위즈플러스의 주식 과반수를 코낙스 에이에스사에 매각하기로 하되, MHP 라이센스의 대금은 미합중국 통화 3,500,000 달러, 위즈플러스의 주식 대금은 평가 및 감사를 거쳐 협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실, ④ 위즈플러스의 주식 소유자 소외 1은 2006. 11. 20. 소외 2에게 위즈플러스의 발행주식 666주를 1주당 15,000원에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들은 위즈플러스가 MHP 플랫폼에 관하여 국내 최초로 스카이라이프의 인증을 획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하여 위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5에 제시된 바에 따라 위즈플러스 발행 주식의 공정가액을 평가하였는지 보건대, 위즈플러스가 자산규모 70억 원 미만의 비상장회사로서 그 발행주식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위 실무의견서를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실무의견서에 의하면, 기업회계기준서 문단 24에서 규정하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평가모형을 이용한 공정가액의 결정’은 비재무적 정보의 분석, 재무정보의 분석,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 최종가치의 산출이라는 일반적인 가치평가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치평가자는 ㉠ 비재무적 정보(회사의 주요 제품과 서비스, 경쟁사 현황, 시장 및 고객현황, 비상장주식의 과거 거래 내역 등)와 ㉡ 재무정보(가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과거기간의 재무정보, 소속 산업에 대한 재무정보 등)의 분석을 바탕으로, ㉢ 평가접근법,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의 단계(평가대상 회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에 사용되는 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접근법과 평가방법의 선정 및 적용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평가접근법은 크게 이익접근법, 시장접근법, 자산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가치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가치평가자는 전문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평가대상 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적정가치를 계산한 다음 주1) , 각 가치추정치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평가하여 하나의 가치평가접근법과 방법의 결과만을 활용할 것인지 또는 여러 가치평가접근법이나 방법의 결과를 종합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며, ㉣ 마지막으로 각 가치평가접근법 및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산정된 가치추정치를 근거로 최종가치를 도출함에 있어서 가치의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이 특히 위 실무의견서에 제시된 ㉢과 ㉣의 단계를 거쳐 최종 확정가치를 산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즈플러스의 발행주식에 관한 감액손실 발생의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이 불필요하다는 명백한 반증 하에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부분

① 위즈플러스에 대한 매출채권 5,077,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즈플러스의 MHP 기술력이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었고, 위즈플러스가 코낙스 에이에스사에게 매각될 경우 케드콤의 위즈플러스에 대한 매출채권액이 보장될 것이 확실시 되었으므로, 과거의 대손경험율(3년간)에 따라 대손충당금(115,000,000원)을 계상하였는바, 이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 제57조 제1항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즈플러스가 3년 연속 완전자본잠식상태에 있었고, 2년 이상 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등으로 채권의 회수가 불확실하게 된 때에는 특별히 당해 채권의 담보가 충분하다든가 당해 회계연도에 회수가 확실하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하는바,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즈플러스가 디지웨이브전자를 통해 유럽시장에 MHP 플랫폼 셋탑박스 제품을 판매하고는 있었긴 하나, 그 판매실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위즈플러스가 코낙스 에이에스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은 2007. 1. 16.로서 2006년 사업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계약 체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매각 협상 및 MHP 기술 및 주식 대금에 대한 코낙스 에이에스사의 평가 및 감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즈플러스의 회사가치가 변경될 수도 있으며, 위즈틀러스가 매각된다고 하여 케드콤의 위즈플러스에 대한 채권이 전액 또는 상당액 이상 보장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거도 없는 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수가능금액을 2,554,000,000원{= 위 양해각서상의 기술력에 대한 가치 미합중국 통화 350만 달러(= 3,253,600,000원) - 케드콤이 위즈플러스에 대해 지급보증한 700,000,000원}으로 설정하고, 위즈플러스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설정액을 2,523,000,000원(= 5,077,000,000원 - 2,554,000,000원)으로 판단한 점, 동종 전기전자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1년 경과시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50%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즈플러스에 대한 채권액 중 2,523,000,000원을 초과하여 설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선급금 합계 853,000,000원에 대하여

㉠ 유비랩에 대한 선급금 365,000,000원 부분

피고들은, 케드콤이 2004. 12. 24. 유비랩과 카메라 휴대폰(남미향 휴대폰)의 개발, 생산 및 영업과 관련한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36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2006.에도 유비랩으로부터 연구개발보고서를 받고 있었고, 그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직접 카메라 휴대폰을 생산하였고, 선급금은 개발이 완료된 때로부터 개발비로 대체되어 그 후 5년간 상각하게 될 예정이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유비랩이 2006. 당시 폐업 중이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8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케드콤이 2006.에도 유비랩으로부터 연구개발보고서를 받고 있었고, 그 연구개발성과에 따라 직접 카메라 휴대폰을 생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유비랩에 대한 선급금 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위즈플러스에 대한 선급금 273,000,000원

피고들은, 위즈플러스는 재무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술력이 있는 회사로서 영업을 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고 케드콤과 계속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매각을 위한 협상 중에 있었는바, 위즈플러스에 대한 선급금 채권을 회수불가능한 금액으로 파악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중인 선급금 235,000,000원

피고들은, 해당회사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원재료 등을 입고 받아와서 해당회사들에 대한 외상매입금 채무와 상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5년 이상 장기 미회수 중인 선급금에 대해서도 일반 선급금과 동일한 대손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고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882,000,000원)

피고들은, 케드콤이 2005.부터 2006. 사이에 주력 상품인 휴대폰을 GSM 방식에서 CDMA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매출액이 과거의 1/3로 급감하여 정상적인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여 1년 이상 입출고가 없었지만, 문제가 된 재고자산은 GSM이나 CDMA 방식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공용부품이고, 2006.부터 CDMA 방식의 휴대폰 제조 및 신규 시장의 개척 등으로 위 부품이 사용될 것이 예상되었고, 언제든지 외부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이었으므로,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업회계기준서 제10호(재고자산) 문단 5는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한다(이하 “저가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문단 23은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저가법을 사용하여 재고자산의 대차대조표가액을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 있다. (가) 손상을 입은 경우, (나)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또는 정상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 없어 장기체화된 경우, (다)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가치가 하락한 경우, (라)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가) 내지 (라)항의 사유가 발생하면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산시 시가를 파악하여 하고, 그 결과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재고자산평가손실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케드콤으로서는 위 (나)항의 사유가 발생한 이상 결산시에 위 재고자산의 시가를 실제로 파악하여 원가와 비교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실행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문제가 된 재고자산이 GSM이나 CDMA 방식 모두에 사용될 수 있는 공용부품이라는 점과 2006.부터 CDMA 방식의 휴대폰 제조 및 신규 시장의 개척 등으로 위 부품을 사용될 것이 예상되었다는 점 및 언제든지 외부에 판매될 수 있는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재고자산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연법인세 자산 과대계상

피고들은, 케드콤은 향후 5년간 추정 손익계산서로부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하여 이로부터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실현가능한 최대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① 로즈텔레컴 주식회사(이하 ‘로즈텔레컴’이라 한다)와 사이에 체결한 2006. 10. 18.자 인도향 CDMA 휴대폰 생산계약에 따라 계약 물량의 약 80% 수준으로 납품할 것으로 추정하여 2007.부터 5년간 연간 매출액 58,103,000,000원 합계 290,515,000,000원을 산정하였고, ② 케드콤은 2006.부터 일본 N사와 국내 중계기 개발사인 주식회사 엠티아이(이하 ‘엠티아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수 차례 공장실사를 실시하였고, 실제로 2007. 10. 29. 엠티아이와 사이에, 일본의 N사에 납품할 중계기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실사 당시 위 N사의 담당자와 한 구두상담 내용에 근거하여 위 N사에 대한 매출액을 합계 212,300,000,000원으로 추정하였는데, 그 중 사업자식별중계기는 2009.-2010.년도에는 매출증가율을 50%로, 2011.에는 40%로 추정하였는데, 이러한 매출증가율은 케드콤의 GSM 휴대폰의 매출액 증가율(2002.에는 2001. 매출액 대비 914.5%, 증가되고, 2003.은 2002.의 2배 이상 증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수치이고, 간이중계기의 연평균증가율은 2010.에 20%, 2011.에 8%를 적용하였는바, 이러한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 추정은 모두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회계기준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케드콤이 2006. 10. 18. 로즈텔레컴과 사이에 인도향 CDMA 휴대폰 600만대를 계약금액 미합중국 통화 185,000,000달러에 4년 동안 제조·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케드콤이 2007. 10. 29. 엠티아이와 사이에 일본의 N사에 납품할 사업자식별중계기 총 60,000대(원화 49,680,000,000원)를 3년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케드콤은 2005.부터 회계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법인세회계) 문단 28 ‘최근 회계연도에 회계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단 31과 문단 32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는 규정에 따라, 문단 31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에 대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은 차감할 일시적 차이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기준과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미사용 세무상결손금이 존재한다는 것은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이 최근에 회계손실을 기록한 경우에는 충분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있는 경우나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문단 67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그 인식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하는바, 피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일본 N사에 납품할 중계기에 관한 매출액 산정은 담장자와의 구두상담 내용에 기초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증권선물위원회는 케드콤이 2006년 말 기준 향후 발생이 거의 확실한 과세소득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N사에 납품할 중계기 공급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추정(매년 50% 성장 가정)한 매출액을 미이행계약의 매출액에 포함시키고, 영업실적이 좋았던 2000. - 2004. 시기의 평균매출이익률(6.6%)이 매년 1% 내외 상승하다고 추정하여 산정한 매출이익률을 적용하여 예상과세소득을 과대추정하였다고 인정한 점, 케드콤은 위와 같이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금액과 그 인식근거를 주석으로 기재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케드콤이 인도향 휴대폰 공급계약 및 일본향 중계기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추정한 매출액 및 매출증가율은 과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 기업회계기준의 규정에 따라 미래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그 범위 안에서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2) 피고 1, 2의 무과실 주장

사업보고서 등에 거짓의 기재 또는 중요한 사항의 미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1, 2는 합리적인 근거와 회계처리기준에 맞추어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사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점에 대한 과실도 없다고 주장하나, 케드콤은 2005.부터 회계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위에서 본 허위 기재항목은 모두 자산 및 자본 항목을 이루는 것들로서 그 과대계상액의 합계 8,694,000,000원은 2006년 사업보고서상의 자본 총계 29,232,908,707원의 약 30%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거짓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예측정보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

피고들은, 위에서 본 사항들은 모두 케드콤이나 관련 회사들의 예측정보와 관련된 것이고, 이러한 예측정보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증권거래법 제14조 제2항 은 ‘예측정보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당해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4. 당해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에서 본 매도가능증권의 회수가능액, 매출채권 및 선급금 중 회수불가능액,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액, 미래의 예상과세소득액 등은 모두 회계 추정에 관한 것이긴 하나, 그것이 위 법 조항에서 말하는 예측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예측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각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케드콤의 주가하락이 감자결정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케드콤이 2008. 2. 20. 이사회 결의를 통해 케드콤 발행의 액면금액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10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한다는 내용의 감자결정을 공시하였는바, 케드콤의 주가하락은 이러한 감자결정으로 인한 것이지 이 사건 허위공시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거래에서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는 주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고, 대상 기업의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드러내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로서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공표되어 그 주가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를 하는 일반 투자자로서는 그 대상 기업의 재무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사업보고서의 재무제표와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어 공표된 것으로 믿고 주가가 당연히 그에 바탕을 두고 형성되었으리라는 생각 아래 대상 기업의 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구 증권거래법 제186조의5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의 규정을 근거로 주식의 취득자가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주식의 취득자는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할 필요가 없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여야 하는바, 위와 같은 손해 추정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케드콤이 위와 같이 감자결정을 시행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위 손해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손해액의 범위

가. 손해액의 산정

(1) 구 증권거래법의 규정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는 ‘청구권자가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지로 지급한 액에서 변론종결시에 있어서의 시장가격 또는 변론종결 전에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있다.

(2)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주식거래의 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케드콤의 제31기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시점은 2007. 3. 31.이고, 이 사건 사업보고서에 허위의 기재가 있다는 사실이 널리 공표된 시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케드콤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는 이유로 케드콤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에 발표한 2008. 2. 20.이므로, 원고의 손해는 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2007. 3. 31.부터 위 2008. 2. 20.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거래로 인한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2008. 2. 26. 매수한 60,000주는 이 사건 허위공시와 무관하다.

(3) 손해액의 산정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15조 의 취지에 따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중에 취득한 주식에 대응하는 처분주식을 특정함에 있어 보유주식 중 가장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이른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2007. 3. 31. 이전에 케드콤의 주식 40,000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일시 이후 매도한 주식 중 먼저 매도된 40,000주는 위 일시 이전에 매수한 주식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2008. 2. 26. 매수한 60,000주는 감자 시행 후 6,000주로 변경되었고, 이는 가장 나중 매수한 것이므로 가장 나중에 매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허위공시와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원고가 2007. 7. 25. 매도한 총 10,000주 중 6,000주를 제외한 4,000주만을 매도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위 기간 동안의 주식거래내역은 별지 ‘거래내역’과 같은바, 원고가 2007. 3. 31.부터 2008. 2. 20.까지 사이에 취득한 주식의 총수 및 매수가격 총액은 696,680주 452,573,000원이고, 위 주식은 2008. 7. 25.까지 모두 처분되었고 그 매도가격 총액은 247,443,900원이므로, 이 사건 허위공시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205,129,100원(= 452,573,000원 - 247,443,900원)이다.

나. 신의칙상 책임제한

증권거래법 제15조 가 적용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도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기본 이념이 적용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을 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특히, 주식 가격의 변동요인은 매우 다양하고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어느 특정 요인이 언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것인지를 가늠하기가 극히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매수시점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의 당해 기업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나, 성질상 그와 같은 다른 사정에 의하여 생긴 손해액을 일일이 증명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을 들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케드콤은 2005.부터 회계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허위공시 등의 위법행위 이외에도 원고가 케드콤의 주식을 매수한 이후 손실이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동안 케드콤이 시행한 감자결정이나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의 변화 등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이 사건 허위공시가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거나 증빙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허위공시로 인하여 부풀려진 자산 및 자본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함이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비추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38,730원(= 205,129,100원 × 0.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3.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9. 1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한병의(재판장) 안영화 최윤정

주1) 그 중 ①시장접근법은 유사한 유가증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그 중 과거거래이용법은 평가대상기업 지분의 과거 거래가격을 기초로 시장배수를 산정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이고, ② 이익접근법은 평가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을 평가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으로서 미래 기대효익은 화폐액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이익 또는 현금흐름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미래 기대효익을 추정함에 있어 평가대상기업의 특성, 비경상적 수익·비용항목에 대한 조정, 자본구조, 과거 성과, 당해 기업과 소속 산업의 전망, 기타 경제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③ 자산접근법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가치를 이용하여 평가대상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치평가접근법이다. 자산접근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차대조표상 모든 자산·부채는 가치평가기준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 만약 매각을 전제로 한 가치평가인 경우에는 매각과 관련된 비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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