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4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1. 2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1:2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 만 34세 )에게 “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 내사), 추송서( 피해자 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