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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8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272]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1. 4. 18:20 경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 지인 인천 연수구 선학로 14에 있는 선학 시영아파트 109 동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길을 헤맸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서 목발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과 귀 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따라 내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476]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5. 17:1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역 1호 선 역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G 등 역무원들의 업무를 약 3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6 고단 827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수사( 내사) 보고 판시 2의 사실 [2017 고단 14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 내사)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업무 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업무 방해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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