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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53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21:42 경 광주 남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계산 업무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아내에게 농담을 걸면서 계속 말을 걸어와 계산업무를 방해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나가라 고 말했다는 이유로 " 씹할 놈,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우며 행패를 부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 중이 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사진, 수사보고( 피해 경과 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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