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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6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23. 19: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야외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친누나인 E와 술을 마시며 E의 통장에 입금된 피고인의 급여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을 하던 중 E가 위 호프집에서 나가버리자 술에 취하여 분을 참지 못한 나머지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500cc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호프집으로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 20:58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여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건네어 주면서 “음악을 틀어봐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려 위 여성 손님들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1경 위 장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성 2명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 “너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구인지 아냐”, “내가 너를 죽여 버릴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I 상대 내사), 내사보고(목격자 J 상대 내사)

1.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출소일자확인),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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