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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3고단63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106호에서 의류도매업체인 (주)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0.경 위 회사에서, G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의류들에 대한 봉제를 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뒤에 꼭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거래업체에 대한 1억 원 이상의 물품대금 채무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월급과 사무실 임대료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며, 의류를 판매한 대금도 바로 수금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봉제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0.경부터 2011. 1. 하순경까지 사이에 합계 55,300,000원 상당의 봉제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I을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저희 회사가 생산할 의류들에 대한 염색을 해 주면 그 대금을 한 달 뒤에 꼭 지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염색 하청을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초순경부터 2010. 12. 31.경까지 사이에 합계 30,760,000원 상당의 염색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K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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