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8.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담당직원 D에게 “ 가상 화폐를 기반으로 하여 의료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는 토큰 투자사업을 하는데 회사 소개 웹사이트, 명함, 로고 등을 제작해 주면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가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경까지 웹사이트, 명함, 로고 등을 제작 받고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1. 9.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 차 계약에 추가적으로 가상 화폐 거래소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제작해 주면 9,05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 운영자금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 자가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가상 화폐 거래소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제작 받고자 하였으나 위 제 1 항과 같이 웹사이트 등을 제작해 주고도 그 대금을 지불 받지 못한 피해자가 그 제작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 차 계약서, 2 차 계약서, 송금 증, 견적서, E 캡 쳐 내용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