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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2 2016고단35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2의 범죄 일람표 (2) 연번 1 내지 18번 기재 사기죄 및 판시 제 4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3520』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경 고양시 일산 서구 C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지금 D를 운영하고 있고, 진행 중인 행사가 있는데 운영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행사를 진행하여 원금과 순이익의 50%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은행 등에 11,710,000원 상당의 채무, 서대문 세무서에 798,740,000원 상당의 체납액이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4. F 명의의 G 은행 계좌 (H) 로 1,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59,303,521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08』

2. 피해자 I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은 2013. 6. 24. 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46 세, 남 )에게 전화하여 “K 가로등 배 너 시공 하청을 받았는데 가로등 배 너 설치를 공사를 해 주면 기획사로부터 돈을 받는 즉시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를 사용하고 있었고, 현수막 원단 등 공급 업자에게도 1억 원 이상의 원단 대금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가로등 배 너 설치공사를 하도록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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