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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4 2019고단210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① 피고인은 2017.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8.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② 피고인은 2014. 10. 1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9. 4. 27. 00: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동문로 69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범행이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106 피고인은 2019. 9. 10. 02:10경 피해자 M(69세)의 주거지인 제주시 N 1층의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고단2731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8. 31. 01:55경 제주시 O에 있는 다가구주택 겸 육가공공장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진 위 공장 출입문을 통해 그곳에 침입한 다음,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며 피해자 P(여, 30세)의 주거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위 피해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8. 02:20경 연인이었던 피해자 Q(여, 43세)을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H건물 R호를 찾아갔으나 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잠겨있지 아니한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0고단588

가. 2019. 11. 26.자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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