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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3. 22. 22:10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둔전 역 방면에서 영화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 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가로수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제 2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경기 용인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당시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음주 감지에 적색으로 강하게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 분간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사고 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2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내사보고, 측정거부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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