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B, D, E, C을 각 벌금 8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2층 G호, H호, I호에서 “J”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C은 위 업소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종업원들이다.
1. 피고인 A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9. 4. 19.경까지 경기 고양시 F 오피스텔 G호, H호, I호실에서 룸 8개에 침대 16개를 설치한 뒤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40분에 22,000원에서 38,000원, 60분에 33,000원에서 38,000원, 80분에 44,000원에서 66,000원, 100분에 55,000원 등을 받기로 하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D, E, C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3.경부터 같은 해
4. 6.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으로부터 일당 6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누르거나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C : 의료법 제8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