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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8.3.27.선고 2008고합2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8고합25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고00 ( 000000 - 여자 ), 부동산 임대업

주거 광주 남구

검사

김이이

판결선고

2008. 3. 27 .

주문

피고인을 벌금 2, 000, 000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9. 실시된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O00000당 후보로 출마한 OOO 후보를 지지하는 자이고, 2007. 3. 부터 ○○대학교 평생교육원에 개설된 경영자과정을 수강하고 있다 .

1. 사전선거운동

피고인은 위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이 학교 외에서도 교류를 하기 위하여 ' OO CEO포럼 ' 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기로 마음 먹었다 .

피고인은 2007. 6. 28. 14 : 00경 위 포럼 창립식을 개최하기 위하여 광주 서구 이○동에 있는 ○○ 컨벤션에 3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자비로 예약한 다음, 위 최고경영자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과 지인 김00 등을 통하여 소집한 일반인 등 총 300여 명을 위 장소에 오도록 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당시 제17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ㅇㅇㅇ 전 이○ 부장관 ( 이하 ' 000 후보 ' 라 함 ) 을 위 장소에 초청하여 위 30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강연을 하도록 하였다 .

000 후보는 강연을 시작하기 전 사회자로부터 “ 아주 치열하다 못해 거의 혈전에 가까운 예비전을 벌이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 000 전 장관께서 우리 포럼을 위해서 ○○○○컨벤션 센터에 찾아주셨습니다. 힘찬 박수로 일어서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소개를 받았고, 강연을 듣기 위하여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악수를 하였다 .

OOO 후보는 위 장소에서 “ 따뜻한 사회 우리가 가고자하는 고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이란 것은 내가 아팠을 때 가족이 아팠을 때 막막하지 않고 또 가장이 실직했을 때, 그것이 일가족 자실이라든지 이런 차가운 세상이 라든가, 또 내가 나이 들고 은퇴했을 때 사회가 국가가 그것을 보듬어 주고 보살펴 주는 포용해주고 따뜻한 사회 그것을 우리는 갖고자 합니다. 독일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일본 같은 나라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사회 그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더러운 사회는 도저히 그곳을 갈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주정부, 광주의 선택에 의해 등장한 국민의 정부 김○○ 시대, 노OO 시대 욕도 있고 상도 있습니다만 깨끗해졌습니다. 적어도 정치는 이제 돈과 끊어졌습니다. 선거는 돈과 끊어졌습니다. 사회는 몰라보게 투명해 졌습니다. 아직도 부정부패가 있지만 옛날에 내놓고 뭉치 돈을 주고받는 정경유착이라든지 썩은 사회문화 이런 부분은 많이 밝아졌습니다. 깨끗한 사회가 되어야 선직국으로 갈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야 포용적인 따뜻한 세상이 되는 것이지요. 저는 공교롭게 6. 25가 끝나는 해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는 소년 가장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랑 소년시절을 평화시장에서 옷장사하면서 생계를 이었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이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생 고생한번 안한 사람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대학도 떨어지고, 대학 다닐 때 잡혀도 다녀보고, 또 어머니랑 장사하면서 부둥켜 울기도 많이 했습니다 ” 라는 내용으로 강연을 하였다 .

강연이 끝난 후 ○○○ 후보는 귀가하는 ○○ 주민 45명이 탄 버스에 올라가 인사를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집회를 개최하여 ㅇㅇㅇ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

2. 기부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OOO 후보 초청 강연에 사람들을 참석시키기 위하여 지인 김OO에게 전남 ○○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동원하도록 부탁하면서 관광버스 1대를 예약한 후 2007. 6. 28. 김00에게 관광버스를 보냈다 .

김00은 그 날 피고인이 보낸 관광버스에 자신을 포함한 ○○ 주민 45명 가량을 태우고 위 강연장에 도착하여 ㅇㅇㅇ 후보의 강연을 들었다 .

피고인은 위 강연이 끝난 다음날인 2007. 6. 29. 광주 동구 장동에 있는 OO 추어탕 식당 앞길에서, 위 관광버스 운전사 오00을 만나 위 관광버스 임차료 명목으로 25만 원을 주었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ㅇㅇㅇ 후보를 위하여 위 이○군 주민들에게 2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제3호 ( 판시 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 판시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재강

판사 유화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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