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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311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제지간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C교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사랑투데이 게시판에 “어제 어머니가 혼자서 미국LA에 도착했는데 동생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마중도 안 나와서 항공사 사무실에서 4시간 동안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동생이 운영하는 밸리에 있는 병원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셨는데 병원을 옮겼다 모르겠다고 했답니다. (중략) 아마도 동생은 어머니 방문이 탐탁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인이고 먼 타지에서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건만 너무하시는 건 아닌지 ”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하고, 2013. 1. 23.경 “어머님이 어제 동생 방문차 LA에 도착했는데 동생과 연락이 되고 있지 않아 잔뜩 긴장해 계십니다. 80되신 노모가 오갈 데 없이 한국에서 가져간 로밍폰만 의지한 채 동생을 찾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LA 도착한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워낙 노인이십니다. 바로 연락만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동생은 현재 C 교회에 다니고 있고 밸리지역에서 조그만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고 했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혹시 어머님을 피하는 것은 아닐거구 어떤 전달이 잘못된 거라 생각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2013. 1. 24.경"목사님, 저는 2월 7일 재판이 진행되면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더 이상 어머님을 모실 수 없어서 미국동생에게 보낸 것입니다.

어머니를 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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