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7 2014고단29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0:48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평천로733번길 3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약대오거리 방향에서 신흥시장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출발하기 위해 왼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출발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택시의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도어(우) 판금 등 수리비 469,408원이 들 정도로 로체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E의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