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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한국프랜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광그린파크맨션을 경유하여 같은 동에 있는 청운고등학교 앞길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9. 20. 21: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신광그린파크 앞 도로를 안산삼거리 방면에서 한채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양측)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2,204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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