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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8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사거리를 남고문 방면에서 나주소방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없도록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 교통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코나일렉트릭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나일렉트릭 승용차를 수리비 1,258,5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CD 1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확인(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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