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통건설 주식회사(이하 ‘서통건설’이라고 한다)는 2014. 7. 10. 제이엠월드 주식회사(이하 ‘제이엠월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 및 C 양 지상에 ‘D호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5,6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7. 31.부터 2015. 8. 31.까지로 각 정하여 도급주어 시공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8. 제이엠월드 및 서통건설과 사이에 위 도급계약상의 도급인을 원고로, 공사기간을 2014. 9. 2.부터 2015. 9. 30.까지로 각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제이엠월드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 560,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피고 등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의 제출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조). 라.
이에 따라 제이엠월드는 2014. 9.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보증금 지급의무 이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공사명 이 사건 공사(B) 이 사건 공사(C) 계약금액 2,772,000,000 3,338,000,000 보증금액 277,200,000 338,800,000 보증기간 2014. 9. 16.~ 2015. 9. 30. 2014. 9. 16.~ 2015. 9. 30.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이엠월드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