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합5326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2013. 7.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남양건설 주식회사, 고려개발 주식회사, 삼환기업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 등’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국토교통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흥농-백수 도로건설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나. 남양건설 등은 위 공사 중 칠산대교(사장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09. 9. 20. 진성토건 주식회사(이하 ‘진성토건’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대금 18,953,000,000원(2011. 12. 27. 1,940,510,000원으로 증액됨), 공사기간 2009. 9. 20.부터 2013. 4. 30.까지,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1,895,300,000원)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남양건설 등과 진성토건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진성토건이 남양건설 등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 규정에 의한 남양건설 등과 진성토건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생하는 보증서 ⑥ 진성토건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남양건설 등이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제3항 제1호(‘제2항 제1호’는 ‘제3항 제1호’의 오기로 보인다)의 보증금에 대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진성토건이 현금납부 또는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증서를 교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