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09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2.부터 2016. 7. 2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도급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2. 3.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원고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D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대금 2,964,500,000원, 공사기간 2014. 2. 3.부터 2015. 12. 30.까지, 계약보증금 296,450,000원(공사대금의 10%)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제1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5. 30. C과 원고가 시행하는 E 오피스텔 공사 중 토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3,085,500,000원, 공사기간 2014. 5. 30.부터 2016. 6. 30.까지, 계약보증금 308,550,000원(공사대금의 10%)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제2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 2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 제1, 2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도급계약 본문(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 및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원고와 C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상호 보증한다.
1. C이 원고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 보증을 하는 방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고와 C의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의 납부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한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F조합, B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⑥ C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