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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20 2017가합49214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부산 동래구 C 지상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 공 사 명 :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동래구 C

3. 착공년월일 : 2017. 5. 26.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9. 26. 5. 계약금액 : 914,100,000원 공급가액 : 831,000,000원 부가가치세 : 83,100,000원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7. 선 금 : 협의사항

8. 기 성 금 : 협의사항

9. 잔 금 : 협의사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피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원고는 피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원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피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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