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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035409
보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코레콘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원고는 2012. 6. 21. 코레콘산업 주식회사(이하 ‘코레콘산업’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발주자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도급받은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A90034CA 중 북변/사우처리분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코레콘산업에 아래와 같이 하도급 주는 내용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한국환경공단 원도급공사명: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A90034CA

2. 하도급공사명: 김포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북변/사우처리분구

3. 공사장소: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1410

4. 공사기간: 착공 2012. 6. 21. / 준공 2014. 3. 8. (21개월)

5. 계약금액: 1,109,900,000원

6. 대금의 지급 기성금: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10,990,000원), - 기간: 계약기간과 동일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4조(계약보증금) ① 수급인[코레콘산업]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도급인[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으로 납부한 때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연장된 계약기간 대하여 추가적인 보증서 또는 이행증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도급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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