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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22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9. 18. 19:07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C건물 앞 도로에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운행하다가 갑자기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1차로에서 D를 운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차량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차량 전방에서 사고를 일으킬 것처럼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CD 재생 및 시청 결과 국민 스마트제보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단지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조등을 켜서 깜박거리고 경적을 여러 번 울리는 바람에 더 이상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이 사건 승용차를 서행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주행하던 2차로 전방에서 앞서 가던 차량들이 정차하자 갑자기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제동장치를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된 점, ②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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