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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146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24. 21:07 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C 앞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신의 차량 앞 1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렌 토 차량에 대하여 불상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승용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 진행 중이 던 쏘렌 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여 그 진로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피해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였고, 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1 차로와 2 차로로 순차적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자 이를 쫓아 진로를 변경하고 2 차로에서 급제동하여 멈춰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렌 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 블랙 박스 영상)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선변경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는 바람에 놀라 서 차량 속도를 줄인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1 차로의 피해자의 차량과 선행 차량 사이의 간격이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 차량의 속도도 상당한 상황에서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뒤편에서 방향 등을 켜지 않은 채 속도를 높여 갑자기 피해자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차선변경 상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끼어들자 곧바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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