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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정669
특수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3. 08:48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남 지하 차도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황령 산 터널 쪽에서 대남 교차로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다가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한 채 1 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D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발견하고 놀라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1차로 후방에 피해차량이 뒤따라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전방에 차량 정체가 없었음에도 급 감속 브레이크를 살짝 2회를 하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피의 차량을 피해 우측 2 차로로 진로변경하려 하자 다시 2 차로로 진로변경 하여 앞을 가로막고 진로 방해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좌측 1차로 그리고 다시 3 차로로 피해 나가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피의 차량이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지그재그 운전으로 진로를 방해를 하는 등 약 200 미터 구간에 걸쳐 위협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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