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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6 2019나2057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올뉴모닝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 31. 17:3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시청 부근 도로에서, 편도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범계역사거리 방면에서 평촌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6. 2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 탑승자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15,403,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 운전자는, 원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차로를 변경하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20% 이상이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차량이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살펴야 함에도(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원고 차량 운전자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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