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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94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15:36 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 천로 423에 있는 구로 1 교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대림동 방면에서 구로 1 교 교차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의 1 차로를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0세) 운전의 D K5 개인 택시가 천천히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구로 1 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여 3 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택시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4회 급제동하고, 계속하여 그 부근 도로의 2 차로를 피해 자의 택시 전방에서 약 100여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가 전방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3 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어 가로막고, 다시 피해자의 택시 전방에서 약 수백여 미터 가량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택시 진행 차로 전방에서 갑자기 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협적인 운전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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