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937,82감도176 판결
[장물알선ㆍ보호감호][집30(2)형,67;공1982.8.15.(686),666]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전후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기준에 관한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사유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습절도의 전과사실과 이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이 기록에 의하여 그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등을 대비한 결과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회보호법상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신 영무

주문

피고인의 상고 및 검사의 보호감호 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 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소론과 같이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전과는 절도 동종의 전과이나 이 사건 범행은 장물알선죄로서, 절도죄와 장물알선죄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한다 할 수 없으므로 양죄를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볼 수 없다하여 이건 보호감호청구를 배척하고 있는바, 절도죄와 장물알선죄가 사회보호법상 전후 범죄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정 기준에 관한 같은 법 제6조 제2항 1호 내지 5호 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법문상 명백하고, 동 제6호 는 범죄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 상습절도 등의 전과사실과 이 사건 장물알선의 구체적 사실을 동 제6호 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에 대비하여 기록을 검토하여 보아도 그간에 동종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양죄가 서로 범죄를 유발하는 일면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장물알선의 행위가 판시 전과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으니 거기에 사회보호법상 동종, 유사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