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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466,82감도297 판결
[보호감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2.10.15.(690),897]
판시사항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상해를 가중처벌하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피보면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1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처는 적법히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1심 판결 3. 사실을 부인하는 듯한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없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같은 죄의 폭행 또는 협박행위와 이 사건 범죄사실인 폭력에 의한 상해행위, 폭행행위와는 생명, 신체에대한 침해행위인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없고, 그 죄질, 범죄의 수단과 방법범죄의 경향 및 범죄의 유형 등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규정된 사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는 서로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 기록상 달리 보호감호 요건을 잘못인정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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