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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3감도18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167;공1983.6.15.(706),931]
판시사항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범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해서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에 관한 자료에 비추어 판단할 것이고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위 양 죄의 범죄사실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82.9.28. 선고 82감도401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은 (1) 1961.10.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 1962.9.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3) 1963.6.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4) 1966.9.3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5) 1968.4.13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6) 1971.9.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7) 1977.7.20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아 1978.2.24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1981.10.31.14: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소재 맘모스예식장 식당내의 피로연에서 하객으로 가장하여 헌구두를 신고 들어가 이를 벗어놓고 새 구두인 피해자 불상의 금강상표의 갈색 남자구두 1켤례를 신고 나오므로서 이를 절취한 것을 위시하여 같은해 12.19까지 전후 5회에 걸쳐 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김석정 등 소유 구두 6켤례를 신고 나와 이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7)전과 장물취득 범죄사실이 이건 절도범죄사실과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속하는 지의 여부를 가려보기 위해서는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대비하여야 할 것인데 위 양죄의 범죄사실을 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건에 있어서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및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찰주사보 이영우 작성의 조사보고서에 피감호청구인이 1977.7.20 서울형사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음이 인정될 뿐이다) 위 양죄의 범죄사실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고 그러한 의미에서 위 양죄는 사회보호법상의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위 (7)전과 장물취득죄와 이건 절도죄와 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본 이상 이건 절도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관계가 있는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최종전과인 위 (6)의 1971.9.28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1년을 받은 때로부터 9여년만의 범행이고 이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및 연령 등 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감호청구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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