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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9. 28. 선고 82감도401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43]
판시사항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

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동종. 유사한 범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보호 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 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회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사정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장물취득의 전과범죄의 내용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 무상으로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절도범죄사실에 대비하여 보면 양 사실은 위 법조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장물취득 전과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에서 제외된다.

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신오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회보호법 제5조 제2항 에 규정된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차 다시 범행에 이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그재범의 위험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감호청구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전과사실과 그 회수, 개전의 정의 유무, 전에 범한 죄와의 시간적 간격범행의 동기와 수법 등 사정도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할 것인바 , 원심은 같은 견해에서 피고인이 1969.9.5 특수절도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년을, 1974.5.28 상습절도 및 준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76.7. 초경 그 집행을 종료한 사실을 인정한 후 (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4개월이 경과되어 이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위 범행 회수도 단 1회에 불과하고 (2) 피감호청구인은 노부모와 처와 딸 1명을 부양하며 그 동안 구두 뒷굽을 만들어 납품하는 업에 종사하였고 이 건 범행 후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3) 이 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으로 보아 위 전과사실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자료 없다하여 이 건 보호감호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1979.10.28 서울형사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의 선고를 받은 사실은 설시하고 있으나 절도죄와 장물취득죄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그 구체적 범죄사실을 대비하여 사회보호법 제6조 제2항 제6호 에 비추어 판정하여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장물취득의 전과범죄사실은 피고인이 1979.2. 중순경 윤달목이 1979.2.6. 23:00경 절취하여 온 겨울잠바 2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사실을 이 건 범죄사실에 대비하여 보면 양 사실은 위 법조 소정의 죄질, 범죄의 수단, 방법, 범죄의 경향, 범죄의 유형 등을 종합하여도 동종 또는 유사한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장물취득 전과사실을 재범의 위험성의 판단기준에서 제외한 원심판단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바 못되고 ,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범죄사실이 조직적, 전문적, 계획적 범행이었다 하더라도 판시이유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는 못된다.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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