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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0 2017가합5046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컨텐츠제작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투자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6. 26. 피고들과, 피고 회사가 제작하는 C 증강현실체험전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에 300,000,000원을 투자하고 이 사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지급받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2조(목적물) 이 사건 투자계약의 목적물은 피고 회사가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개요는 아래와 같다. ㆍ프로젝트명: C 증강현실체험전 ㆍ일시: 2014. 7.~ 2015. 12. (계약조건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ㆍ장소: C ㆍ관련매출: 증강현실게임, 빛축제, 숲속놀이터, 행사장 F&B 등 본 체험전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매출 ㆍ소요예산: 약 720,000,000원(예비비, 월 경상비 제외) 단 체험전 기간, 예산 등은 프로젝트 진행현황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나, 늦어도 2014. 7. 15. 이전에는 본 체험전이 개시되어야 한다. 제7조(원고의 권리와 의무

1. 원고는 이 사건 프로젝트의 실연에 소요되는 총 제작비 중 300,000,000원의 투자금을 집행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 사건 프로젝트 전용 통장을 신규로 개설하여야 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는 이 사건 프로젝트에 대한 제작비 지급의 일정은 아래와 같다.

-아래- -투자금액: 총 720,000,000원의 예산 중 300,000,000원 투자(투자지분 41.7%) -지급일정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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