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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21 2018가합55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1,064,000원 및 그 중 21,064,000원에 대하여는 2018. 7. 31.부터, 1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와, 원고는 피고 B에 D 복합형 소총의 부품인 지자기회전 센서와 관련된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를 위한 장비 구입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여하고, 피고 B는 위 차용금으로 위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0원을 반환하고, 위 프로젝트로 인하여 피고 B가 얻게 되는 이익을 15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위 계약에 따른 피고 B의 금전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고 B는 동 대여 원금 3억과 상기 프로젝트를 이행함으로 발생하는 이익 중 1.5억 범위에서 원고에게 지급한다. 지급 방법은 상기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최초의 매출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매출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며 지급 금액의 한도는 총 4.5억을 넘지 않는다. 원금과 이익의 상환은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에 상환하기로 한다. 다만 늦어도 2016년 말 이내에는 원금 및 이익의 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피고 B는 최선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4. 20. 피고들에게 '당사는 귀사가 추진하는 지자기회전 센서 Project와 관련하여 2014. 8. 25. 300,000,000원을 귀사에 대여하고 동 프로젝트의 이익금 150,000,000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약정을 하고, 피고 C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약정에 따라 귀사에게 계약대금으로 330,000,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동 대금을 늦어도 2016년말까지 상환하도록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당사는 2016년 말이 되어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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