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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8 2017고단2318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7. 15. 경 광주 서구 C 아파트 지하 상가에 있는 D PC 방에서, 그 곳 의자 뒤편에 놓여 있던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인 운전 면허증 1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5. 30.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지구 중흥 스카이 31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인 동 7-1에 있는 롯데 백화점 광주점을 거쳐 같은 날 16:00 경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임방울대로 551에 있는 유로 모터스까지 약 21km 구간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5. 30. 14:54 경 광주 동구 계림동 계림 5 거리 앞길에서 위 F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 보행자 보호위반으로 적발되어 광주 동부 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E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피고 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E)

1. 범칙금 등 영수증 사본, 단속자료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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