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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대구시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고서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5. 8. 01:50 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E(53 세 )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울산으로 가 던 중, 같은 날 02:05 경 경주시 서면 도계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84km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영천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5. 8. 03:40 경 경주시 서면 도계 리에 있는 경부 고속도로 하행선 부산 기점 84km 갓길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지방 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G 소속 경위 H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하여 가지고 있던 공문서 인 위 D 소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위 경위 H에게 제시하여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E, D)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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