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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8.07 2018고단194
공문서부정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1. 7. 경 안산시 상록 구 선진 5길 11에 있는 현대 교통 앞 골목에서 C 명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소지함으로써, 점유를 이탈한 타인의 물건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 11. 11:13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 원 길 265에 있는 주식회사 강원 랜드 카지노 게임 장 입구 신원 검색 대에서 D 팀에 근무하는 E으로부터 카지노 게임 장 출입자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전 남지방 경찰청장 발행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카지노 출입제한 관련 공문

1. 수사보고( 운전 면허증 소유자 진술 청취)

1. 운전 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인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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