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에 있는 경화시장 인근 주택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7. 13. 00: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진해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충 장로 66에 있는 ‘ 북 개천 삼거리’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북 개천 삼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진해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음주 단속되어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 인 부산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의 자동차 운전 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0 조( 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