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3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0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고, 2015.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3. 11:3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강화 강화읍 관청리 합일 타운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강화 송해면 강화대로 약쑥 판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7 고단 710』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11. 30. 14:20 경 인천 강화군 F 주택에서 피해자 G(42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예전에 피해 자가 도박으로 신고를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씹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르려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