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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3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6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0.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8. 02:34 경 단양군 B 마을 입구에서부터 단양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96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460』 피고인은 2020. 6. 20. 피해자 E( 남, 60세 )로부터 마늘 500접을 920만 원에 구입한 후 피해자의 비닐하우스에서 마늘을 찾아가지 않고 있던 중 수해로 인해 마늘이 물에 젖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미 지급한 마늘 대금 중 1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게 되었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08. 18. 07:10 경 단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재차 마늘 대금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플라스틱 병에 담긴 휘발유를 피해 자의 머리와 옷에 뿌린 뒤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씹새끼야 이거 켜면 넌 뒤져,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라이터 불을 켜 피해자에게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다음, 휘발유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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