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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5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7』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9. 14:3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추어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송 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1243』 피고인은 2012. 4.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6. 12. 12:30 경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효 문 여중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마 산로 19-4에 있는 승지 주막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8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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